제목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요지
가. 지가산정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같은지 여부는 토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지만 반드시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만을 표준지로 삼아야 한다든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는 다른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에 우선하여 그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은 위 주거지역 중에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시 이를 세분한 데 불과할 뿐 그것이 모두 주거지역에 속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어서 그러한 세분된 용도지역의 차이는 토지가격 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그러한 차이로 인해 가격 형성에 주는 영향에 다소간의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산정된 지가를 가감조정할 수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구별하여 그 차이에 따른 조정률을 정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심히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내용으로 된 비준표나 가격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2누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