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
요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529판례(1991.01.25)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221판례(1992.06.09)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50판례(1993.01.29)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