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받을 사람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은 없고, 회사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발송하였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 송달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송달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송달자의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실제로 이해관계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을 사실상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경매기일통지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