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