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와 제48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상표등록이 되어 있던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나중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출원상표의 출원 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출원상표에 대한 선등록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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