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가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는바, 출원상표의 등록거부사유로 삼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결국 출원 당시나 거절사정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되어 출원상표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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