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다. 나. 1필지의 토지를 2인이 공동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구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전체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