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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