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정부가 1989.11.10.자 건설부고시 제656호로 이른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있어서도 주택의 분양가상한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사업주체가 승인신청한 분양가격이 분양가상한선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그 승인을 해주었는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선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격이 승인, 결정된 때에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