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직무효확인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부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승진과 동시에 서울로 전직시킨 처분이 종전의 활발한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사직을 유도하려고 행한 것이어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다. 부당한 전직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의하여 복직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직장 없이 생활하기에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므로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점만으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