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시가 추후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보상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시의회에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만으로 시가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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