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굴삭기임대업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전 1년 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업자의 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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