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
요지
가.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을수 있는 자,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자로서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라 함은 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보류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보류처분일로부터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정의 방위소집의 보류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보류사유 개시일로부터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한 이후의 행태, 국내에서의 취업 및 체류기간, 그 부모 및 가족의 국내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징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