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품의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고 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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