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선료등
요지
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운임 등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임의로 운송물의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용선자나 송하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경매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경매가 일단 개시되었지만 역시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경매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운송물 자체의 변질로 인하여 그 상품가치가 저하되어 더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나 송하인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경매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경매에 의하여 운송물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한 운임 등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선박소유자가 약정 양륙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이므로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약정 정박료 또는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