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5조 [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