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업무용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조례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축물의 취득은 건축물이 비록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아니라 개량건축물이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업무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정전의 서울특별시 조례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거부처분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