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가스공급업자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스사용자보다도 가스공급업자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가스공급업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소정의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만이 아니라, 사회공평의 이념상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는 생활상 일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이른바 피해자측의 과실로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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