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국유재산에 관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재담당공무원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 및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관재담당공무원이 같은 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같은 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재담당공무원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법률효과’도 용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48판례(1994.10.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