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불허가결정
요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의 1인과 모자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17조
  • 민사소송법 제72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