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제1심 공판조서 및 그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2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628판례(1988.11.08)강간치상,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366판례(1990.0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525판례(1991.01.11)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