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
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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