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산업법위반
요지
수산업법 제33조, 제37조 제1항, 제3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당해 어촌계가 정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타에 임대할 수 없으나, 다만 당해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업의 일부를 그 계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는 당해 계원의 사업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임대차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하여금 어장 중 당해 어촌계원들이 건홍하고 남은 지역에서 2년 간 입어료를 지급하고 해태를 양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어촌계원으로 하여금 이용시키기로 하는 입어행사계약으로서 이를 수산업법 제33조 소정의 어업권임대차계약이라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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