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