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배차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요지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가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 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그 배차기준에 따라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여 좌석버스를 배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