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관할관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양수인이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939판례(1988.02.0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2189판례(1990.02.2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8969판례(1994.03.22)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