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제3자가 무단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소유자는 그 운행에 있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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