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토지상의 각 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대지조성사업이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각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 전체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 대지조성사업에서의 특정 사업주체의 지분만을 합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을 그 후 대지조성사업이 시행된 연접토지상의 토지면적과 합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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