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교통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하고 있던 장소의 약 80미터 전방에 있는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리자 이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곧 따라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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