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처분문서에 현출된 인영이 인장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항변의 당부에 관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제3자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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