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가 "부지"라고 하고 주주총회개최사실 자체도 다투어 온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까지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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