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횡령죄의 일시를 ‘1991.6.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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