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