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11.08.04 개정)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2011.08.04 개정)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11.08.04 개정)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