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향후의 예상소득에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전역한 후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하였을 때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 제3차 개정판)에 의하면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직무내용에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선박 및 호버크래프트의 지휘 및 항해, 선상에서 기관실 활동의 지휘 및 감독, 해상활동 및 필수품 또는 기계 검사, 정박중인 화물선의 복구 및 보수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이 당원에 현저하다면, 원심이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임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