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때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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