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제1차 청구변경을 하였다가 당초의 청구와 동일하게 제2차 청구변경을 한 사안에서,그 청구변경의 형태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원고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당초의 청구를 제1차 변경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취하한 것으로 단정한 끝에 당초의 청구와 동일한 제2차 변경청구에 관한 소는 제1심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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