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원고는 그 소장에서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본건 대지를 불법점유중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대지를 매수하던가 또는 인도를 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관례에 의한평당 백미 6승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청구원인을 각서 내용으로 된 부당이득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특약에 의한 청구로 변경하였으니 본건 대지가 원고 소유이고 피고들의 본건 대지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예비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더욱 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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