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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