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피해자가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20세 되는 날부터 가동가능한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항소심에서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증거와는 내용이 다른,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고 항소심이 그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항소심으로서는 위 증거제출로써 그 증거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의한 일실수입산정의 당부를 가려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의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