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그 토지 일부가 공터로 남아 자연히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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