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더구나 국유재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체결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매년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그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시효취득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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