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