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인지 여부
요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저울과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