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표등록무효
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방의료 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등록서비스표가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연합서비스표는 기본서비스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에 있어서는 서비스표 등록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무효의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