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의 취득요건으로서 ‘보험급여를 한 때'의 의미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해석한 원심판결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다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