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원심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9도1782
  • 참조판례대법원 75도2580판례(1975.10.25)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