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각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부분 기재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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