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판결
요지
[1] 외국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2] 우리 나라에서 민사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법령 또는 조약은 물론 구체적으로 미합중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본 사례. [3] 상호보증의 요건은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와 외국은 서로 법제도가 다르고 섭외생활관계가 현저히 발전, 확대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 나라의 그것과 모든 사항에 걸쳐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을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우리 나라와 외국 사이에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각각 중요한 점에서 상호 동일하거나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 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 코몬로(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우리 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 [5] 이른바 내국관련성의 정도와 비례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미국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1/2 한도로 승인 제한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