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7조 [ 공시최고의 신청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